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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했나...여인형 메모에 적힌 충격적 내용 [Y녹취록] / YTN

2025-11-11 1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지난달 한 차례 대면조사를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 외환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더라고요. 이게 북한과 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임주혜>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내란에서 우두머리죄 혐의,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일반이적죄에 대한 추가 기소가 진행된 겁니다. 관련된 혐의는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다거나 북한을 일부러 고의로 도발을 해서 이것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이런 위기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당초에 특히 이런 외환죄 적용이 굉장히 유력시되었는데 그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북한과 통모하여, 그러니까 북한과 사전에 어떤 교류하여 우리나라에 어떤 위협을 끼치려고 했던 사정들을 통모했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환유치죄는 굉장히 높은 형량,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반면 외국과 통모, 특히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통모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건 일반이적죄인데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일반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외국과 사전에 교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의 입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외환유치죄보다 형량에 있어서는 보다 낮은 죄라고 볼 수 있지만 입증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고 봅니다.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수 있었던 건 무인기 같은 부분 침투를 지시했는데 그 무인기가 북한에 떨어지게 되어서 우리나라 군사상의 기밀이 노출되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것이고요. 관련한 근거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새롭게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메모입니다. 어제 특검 브리핑에서도 이 여러 날에 걸친 메모가 공개되었는데 그 메모의 내용에 북한의 휴양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북한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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