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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재판서 공개된 샤넬백·구두...판사 "사용감 있다" / YTN

2025-11-13 2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샤넬 가방 등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샤넬 가방과 목걸이 실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장갑을 끼고 직접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고은]
일단 가방과 구두에 대해서는 사용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걸이에 대해서는 흰 장간을 끼고 재판부에서 직접 검증을 했는데요. 육안으로 봐서는 어떤 사용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이 해당 물건을 사용했다까지 특검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이 해당 물품들을 수수했다, 받았다. 이 부분이 결국 쟁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용감까지 남을 정도로 현저하게 수수했고 사용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검증을 실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사실 재판 과정 중에 해당 증거물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가 일부 물품에 대해서 수수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물건을 직접 검증하고 싶다라는 취지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해당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검증 절차를 시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방과 구두는 사용감이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수 심증에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가의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도 수수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수를 넘어서서 사용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봤어요. 그 안에 어떤 인증서가 있다든지 또 내부 비닐이 벗겨져 있는지, 계속해서 씌워져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봤기 때문에 사용감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은 수수를 넘어서서 오랜 기간 동안 착용을 했을 가능성까지 재판부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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