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 보고됐다고 합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보고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특검은 지난 3일이죠, 추 의원에 대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추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고가 됐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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