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된 영·유아 이유식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만들어 판 '고구마멸치진밥'으로, 제조일자가 2025년 11월 10일로 표시된 제품 625개가 회수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검사한 시료 5개가 모두 세균 최대허용한계치를 초과해 부적합했다면서,
업체를 관할하는 경남 하동군청이 신속히 회수 조치하게 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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