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벌인 국제소송은 우리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 내용으로 파장을 부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론스타 분쟁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3년 동안 굉장히 길게 이어진 분쟁이었는데 분쟁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차재원]
일단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당시 론스타가 우리에게 청구한 배상 규모는 6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우리가 한 번 패배를 했는데요. 이때 4.6%의 배상을 인정을 해서 한 2800억 정도를 한국 정부가 물어야 된다. 그런 결정이 나왔고요. 거기에 이자까지 합치면 3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항소한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이번에 결국 이겨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까지 계산을 하면 한 4000억 정도의 국민 혈세를 우리가 세이브를 했다. 거기에다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 우리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앞서 뉴스로 전해 드렸는데 론스타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황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매각과 관련해서 국제투자분쟁 ISDS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의 배상금이 0원이라고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여기에서는 한국이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 약 3173억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배상금을 인정하라고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부당하게 방해한 그런 근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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