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현직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시간쯤 전에 끝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기소 뒤 5년 10개월 만 = 양동훈 기자가 선고 결과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피고인 중에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또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도 선고 공판 위해 출석 =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어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외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도 모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기자]
이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지도 관심이었어 =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앞서 선고 결과 설명드린 내용을 이 기준에 맞춰 보면,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은 없어 나경원 의원은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는데 = 재판 마치고 나온 나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다음으로는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짚어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채이배 의원...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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