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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패트 충돌' 나경원 등 현역 6명 벌금형...의원직 유지 / YTN

2025-11-20 2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원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기는 했는데 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일단 범죄가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국회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범죄가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물론 일반적인 감금과는 좀 다르지만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벌금형이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죠. 거기다 검찰 자체의 구형이 워낙 실형으로 구형이 됐기 때문에 과연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날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라 할지라도, 또는 국회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거 자체 가지고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인들의 범죄 행위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대치를 많이 했었고 또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물리력 충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격상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하는 것은 너무 무겁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벌금형을 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벌금형으로 유죄 선고를 끝냈습니다. 이유가 어떤 거라고 밝혔나요?

[김광삼]
법원은 이걸 일단 두 가지로 본 것 같아요. 첫째가 판사가 판시한 이유를 보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들. 그래서 범행의 동기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행동들. 그리고 이걸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여론의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한 행위다. 그러니까 정치적 동기가 있...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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