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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1심 선고...의원직 상실형 면해 / YTN

2025-11-20 4 Dailymotion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1심 선고 공판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인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있습니다.

우선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 밖에도 현직인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은 각각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기자]
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며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뭔가요.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지난 2019년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고, 국회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의원을 감금한 점이 인정되고, 막아서서 앉힌 것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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