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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재판에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며헌재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일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 어제 비상계엄 마지막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어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검찰과 변호인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절차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냥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그 당시에 거의 멘붕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주된 취지는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만류하고 대외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내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에 동조하지 않았고 만류했다라는 것은 지금 기소된 죄명 중에 내란을 방조했다, 방조하지 않았다, 나는 내란을 막았다라는 기본적인 무죄의 취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인지했는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왜 만류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만류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도움을 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진술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목할까요?
[손정혜]
일단 재판부에서는 내란방조라는 것은 내란이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도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핵심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그 자체가 절차적인 정당성,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도움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케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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