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은 뒤 환전하는 이른바 '깡'거래 등입니다.
시는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와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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