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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 YTN

2025-11-26 15 Dailymotio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이 정도는 예상 가능했던 구형량입니까?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견을 하고 있던 범위 내에서 구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딱 집어낼 수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예측했던 범위가 처음에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소할 때 내란우두머리에 대한 방조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일단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중간에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방조로 기소를 했던 특검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예상을 하고 있던 그 형랑 그대로 구형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최하 10년 이상의 범죄혐의에서 한 1.5배 정도 가중을 한 15년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예측범위 안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15년형이 구형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로 판단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소한 이유 자체가 결국 국무총리로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상 그걸 막을 의무가 있었다라고까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키맨이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문제삼아서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국무회의를 당연히 비상계엄 당시에 거쳤어야 했고 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의장이기는 한데 바로 2인자가 국무총리 그러니까 부의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중에 이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하게 항의를 하고 개최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혹은 국무회의의 결론을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계엄의 정당성이 무너졌을 것이고 계엄이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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