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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 온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찬성 172표, 반대 4표 등으로가결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트리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오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이재명 정권을 단축시키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추경호 의원의 신상 발언, 정성호 장관의 목소리에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전원 본회의 불참했습니다. 당사자인 추경호 의원만 홀로 참석했는데.사실 범여권 의석이 과반이 훌쩍 넘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실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영장심사 결과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원칙대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라든가 중대성 그리고 계속 내란 가담 여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해 보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법리에 비춰서 당연히 발부돼야 할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랬고요. 한덕수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리적 근거로 든 것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 당시 12월 3일날 계엄 상황을 고려하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군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 정도면 이게 위법하다는 인식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영장전담재판부가 그런 것을 이유로 기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본인은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상당한 물적 증거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돼야 되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영장심사 결과에 오늘 가결이국민의힘은 촉각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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