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다음 달 2일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 세 차례 변경
특검 "윤 협조 요청 전화 받고 표결 막으려던 의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다음 달 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계엄과 관련해선 처음 구속 갈림길에 선 겁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입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공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뒤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당시 해제 결의안은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가운데 18명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 / 어제) :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추 의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6월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속영장은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선 추 의원이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추 의원과 특검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째 되는 다음 달 3일 새벽을 전후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이경국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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