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천 370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한국 법인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요구했고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를 주문했습니다.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박대준 쿠팡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는데 사실 쿠팡의 전체 의결권 70% 이상을 쥐고 있는 김범석 의장은 아직 입장 표명도 없었죠?
[김성수]
맞습니다.쿠팡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쿠팡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쿠팡 법인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법인의 100% 주식을 미국에 있는 쿠팡INC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INC의 주식 중에 70% 이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범석 의장, 쿠팡의 창업자로 알려져 있는 김범석 의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인 쿠팡의 대표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국회에서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현안질의에는 김범석 의장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국내 쿠팡 기업의 대표이사인 박대준 이사가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김성수]
우선은 형사적인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지 않습니까?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은 대표이사 기준으로 국내 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라든지 행정적인 책임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77.3%의 미국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INC에서 실질적인 국내 쿠팡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범석 의장이 쿠팡 국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도 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법에 의해서라든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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