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숨진 채 발견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생전에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의혹을 YTN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유가족은 이 직원이 생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YTN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대표의 법 위반 가능성에도 유족의 진정을 하루 만에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숨진 이동통신사 직원 박성범 씨가 생전에 대표 A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박 씨가 A 씨에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년 정도 A 씨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등 영업 일을 해왔는데,
이 기간 박 씨의 급여 내역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들쭉날쭉, 많이 들어온 달은 270여만 원이 입금됐고, 어떤 달은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돈이 들어오지 않은 달도 3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고 박성범 씨 누나 : (동생) 통장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해에는 한 번도 없고, 어떤 한 해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런 식으로만 찍혀져 있고….]
대표 A 씨 측은 박 씨가 연루된 횡령 사건이 있어 생전에 월급에서 일정액을 제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유가족은 대표가 거짓말을 한다며 노동부에 월급과 퇴직금을 받게 해달라고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단 하루 만에 진정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노동부는 박 씨가 횡령 건으로 A 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는 대표 측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 : 횡령금 변제 이행각서라고 해서…. 채무가 더 많으면 어머니한테도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채무 관계 확인하시고 사건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노동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만목 / 노무사 : 임금 4대 지급 원칙 중에서 '정기불 지급'과 '전액 지불'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명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유족에...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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