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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매관매직' 수사 정조준 / YTN

2025-12-04 0 Dailymotio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 잠시 뒤 오후 2시에 또다시 특검팀에 소환돼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전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형량 측면은 특검에서 구형량을 높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주식 관련된 주가조작이거든요.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했다는 의미고 이거에 대해서 징역 11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 이전에 주가조작과 관련된 전주, 돈을 댄 사람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특검에서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형량을 상당히 일반 양형기준에 비해서 상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억울한 점이 많다, 그리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향후 법적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자체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도 굉장히 많고 관련돼 있는 주포, 주가조작 사범, 그다음에 전주,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단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윤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정치자금으로서 이익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 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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