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태 계속해서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사태 여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나선 데 이어서 미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있고 배상액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쿠팡 사태의 피해자가 한국인분들뿐만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고집단을 모아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정보유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때 미국의 법원이 해당 법인, 여기에서는 쿠팡 미국 INC겠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마 미국에서 소송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주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각하하면서 한국에서 다투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보다 기업에게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겠네요.
[허준영]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쿠팡이라는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이 물론 한국의 소송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소송, 그리고 이것이 혹시라도 미국에서 소송에서 인정받았을 때 원고들이 유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보상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법인, 그러니까 대륜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쪽이 기존의 유사사례 언급하면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중략)
YTN 허준영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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