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2차 가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과 댓글러들이 자신을 '공작범' '꼬리쳤다' 등의 표현으로 공격해 직장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자막과 화면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선 고소인이 성추행을 꾸민 것처럼 '공작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온라인 댓글에서도 고소 여성을 향한 공격은 쉽게 발견됩니다.
고소인이 성추행 상황을 '기획'했다거나, "꼬리친 거 아니냐", "여성이 추행했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차 가해'라며 유튜브 채널 운영자 12명과 댓글 작성자 20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고소인 측은 "신원이 노출돼 직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고소 대상에는 고소인 측이 2차 가해라고 지목했던 장경태, 서영교 의원의 발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0일)]
"오히려 확연히 드러난 것은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3일)]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어요?"
고소인 측은 두 의원을 이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발해, 이번 고소에선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편집 : 남은주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