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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통일교 의혹'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적시 / YTN

2025-12-11 0 Dailymotion

특검, ’통일교 의혹’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적시
경찰 전담팀, 두 가지 혐의 두고 적용 여부 검토
전담팀 23명 규모…사건 기록 보면서 법리 검토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2개 혐의를 모두 적시해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별전담팀은 관련자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데,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해 이에 따른 공소시효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네, 특검에서 경찰에 보낸 이첩 서류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2개 혐의를 적시해둔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1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가지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개 혐의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3명 규모로 구성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현재 사건 기록을 보면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담팀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면 조사를 진행하면서 적용 혐의와 공소시효 관련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 과거 진술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건 공소시효 때문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보냈지만, 각 혐의가 각각 공소시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재수 장관의 경우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18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까지인 만큼,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물 혐의의 경우는 수수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로 늘어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죄목으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경찰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는 건데요.

관계자들... (중략)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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