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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 부가세 ‘0원’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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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산후 도우미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을 과세로 판단한 기존 해석을 면세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의 부가세 부담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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