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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특혜 연루'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 구속 / YTN

2025-12-17 41 Dailymotion

법원, 김오진 등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 영장 발부
법원, 김오진 전 차관 어제 오전 10시에 영장 심사
"김오진 등 증거 인멸할 우려 있어"…영장 발부
관저 이전, 건설업 면허 없는 21그램 공사로 논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법원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건희 특검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진 전 차관의 영장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황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어제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맡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1그램이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있었던 업체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황 모 씨는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는데 특검은 이들이 21그램의 공사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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