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28일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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