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니까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 이게 핵심이더군요.
[박원석]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그동안 논란이 컸던 위헌성 문제가 상당히 제거된 그런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대법원이 갖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고 지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 자체적으로 예규를 통해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테니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 통과를 미뤄달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민주당에서 지금 수정안 법안 내용과 이번 대법원의 예규 개정을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천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따르면 전원 법관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된 추천 대상들 중에 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의 결정을 통해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전담재판부루는 점에서는 차별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정 이전의 법안에서는 1심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완전히 배제가 됐죠. 그래서 대법원 예규와 지금 수정 법안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이틀 사이 이 문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안은 추천위를 거쳐서, 그런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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