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우려 밝혀와
수정안 마련에도 우려 계속…대법원, 대안 제시
예고기간 거쳐 시행…재판 중인 사건, 2심부터 영향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는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잇달아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외부 인사의 재판부 구성 참여,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토대로 사법부 독립 훼손과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천 대 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87년 헌법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각급 법원장과 대표 판사들도 위헌 우려를 잇달아 제기했고,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이런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문 형 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1일) :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순 없습니다.]
민주당이 부랴부랴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위헌성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결국, 대법원이 스스로 대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천 대 엽 /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내란재판부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재판 예규를 제정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등 파장이 큰 사건들을 뜻합니다.
예규를 보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가 지정되고, 재판부는 중요 사건 재판을 우선하여 진행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단 계획입니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1심 재판 중인 내란·외환 사건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2심부터 영향을 받을 거로 관측됩니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없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연...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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