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이 대표를 직접 대면 조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 혐의인지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당의 공천개입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공천권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의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이 피의자 신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조사를 받아보니 참고인 성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정빈]
일단 피의자 그리고 참고인 이걸 가르는 기준은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타인의 혐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위치에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특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특검에서 봤을 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혐의점이 어느 정도는 있다 정도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을 봤을 때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을지에 대해서 조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일단 주된 내용들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혐의점 내용보다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을 청취하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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