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상 대책과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영업정지도 검토한다"며쿠팡에 대한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실제 영업정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이은희]
그게 전자상거래법에 있는 건데요.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도용이 돼서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 그 피해를 회복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 명령을 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까다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까다로운 건 뭐냐,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산상 피해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쿠팡처럼 이용자가 큰 플랫폼이 이용정지가 되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요?
[이은희]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떠한 자기의 일상생활, 가정생활의 하나의 생활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프라를 포기하고 또 다른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검색을 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놔야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랄지 집에 아이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 노약자나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생활 자체가 일종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쟁을 매일매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활 인프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또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와 더불어서 배송기사나 협력사 인력 등 쿠팡에 고용된 인원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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