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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정희원, '사생활' 논란에 서울시 사의 표명...법적 공방 내용은? / YTN

2025-12-22 40 Dailymotio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속노화'라는 트렌드를 이끌며유명세를 쌓아온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에서울시에 건강 총괄관직 사의를 표했습니다. 정 박사는 동료였던 여성 연구원과고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자신이 스토킹을 당했다 이렇게 법적 대응에 나섰더니 상대 여성도 맞고소를 한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정희원 대표가 만든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연구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정희원 대표는 지금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미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그러자 연구원 A 씨는 아니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사실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확정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바에 따르면 정희원 대표가 먼저 고소를 했으니까 그 고소의 내용은 9월부터 이 연구원 A 씨가 본인의 집을 찾아온다라든지 아니면 협박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혼 후에 결혼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집착을 하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연락을 한다라든지 집 앞에 찾아간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일컫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희원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사실관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 박사 측에서는 위력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서 교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판단할 주요 핵심은 뭐가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굉장히 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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