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오늘(23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춘석 의원에게 전자금융거래법과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단 의혹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사회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군요.
[기자]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이춘석 의원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찰은 이춘석 의원이 다른 사람의 증권 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고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안에 매각이나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이 의원이 백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번 이상 수수해 청탁금지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는 없다고 보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했습니다.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주식 거래 패턴도 분석했는데, 이 의원은 집중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해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수년 동안 12억 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해 오히려 상당 금액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부 보좌진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차 모 보좌관은 이 의원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비밀번호까지 빌려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더불어 차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파기해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보좌진 A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춘석 의원에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춘석 의원이 받던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모 보좌관 이름으... (중략)
YTN 우종훈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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