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예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입장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법안이 위헌 논란 속에 계속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 해 왔거든요. 오늘 통과된 최종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건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판사가 얼마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이전에 계속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추천위원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추천위원회에 법무부랄지, 헌법재판소랄지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사법부 자체의 판사 구성을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건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이건 명확히 위헌이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위헌이라는 게 압도적인 다수였어요. 그래서 일단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재판부의 판사 구성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으로 일임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일단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어요. 그런 판사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서울고등법원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전담재판부 2개씩 둡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를 재판부에 배치를 할 것이냐는 판사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판사회의에서 이 구성 기준을 제시를 하면 그 법원장 아래 사모분담위원회가 있거든요. 사모분담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기준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판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담재판부의 판사 자체는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 거죠.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실제로 적용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만든 기준을 토대로 이뤄질 텐데 거기에서 무작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이 처음에 그러면 판사회의에서 판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배치 기준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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