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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헌정사 다시 쓴 장동혁 / YTN

2025-12-23 12 Dailymotio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그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요. 또 그 재판부의 구성은 각각의 판사회의 또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위헌성을 모두 거두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
일단 맨 처음에 위헌성이 제기될 때 나왔던 가장 큰 원인이 판사들을 배당하는데 그 추천을 외부에서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여기가 헌법조항이에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폭 수정한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소를 마련하고 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기준을 판사회의가 마련하는 거예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주는 건데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판사를 배치하는 건 이 기준에 따라서 사무분담위원회가 하는 그게 판사 배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을 배제했어요. 각급 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게 민주당 안의 골간이에요.


어쨌든 사법부 안에서 조직을 하는 거군요.

[최창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법 조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것 그 안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게 판사회의가 기준도 마련하고 판사도 배치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을 하고 이런 구조란 말이죠. 일단 위헌 소지는 없앴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른바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재판부가 정해진 다음에 사건이 생기면 사건을 전담하는 건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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