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면서 저지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는데,어쨌든 통과는 예정됐던 일이었잖아요.
[성치훈]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정당이 합법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니까요.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반론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속적으로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는 민주당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이 의뢰했다고 하는 대형 로펌이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대법원이 예규를 정했다는 것은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1심 재판부가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국민들이 우려한다. 이건 사법부 안에서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예규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내용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법에서도 민주당의 수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 이미 사법부에서 이걸 수용한다고 했는데 왜 입법부에 있는 그리고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마치 국민들께 결정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소수 야당이 방향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권한이 없다. 오직 사법부에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법안을 수정하면서 위헌성을 없앴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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