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곧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현재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어제 낮부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어제 자정까지 반대 토론을 한 데 이어, 지금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최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정권 잡자마자 자신들을 향한 불편한 비판은 가짜 뉴스로 낙인 찍어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한 제재 요구, 이것들은 언론계가 자초한 측면이 작지 않습니다.]
법안을 두고 언론계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수정에 수정을 거쳤습니다.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는 규제·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 등의 '입막음 소송'을 차단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폐지하려다 되살렸는데, 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 20분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이어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밤사이 본회의에선 여야 대치도 벌어졌다고요.
[기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를 요청했지만, 주 부의장은 '최소한의 저항...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411354338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