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박 3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까지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변 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을 두고 언론계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수정에 수정을 거쳐 처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이 겨냥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인 유포라며,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소송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까지 두 법안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건 사실상 시간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데엔 뜻을 모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간극이 크다고요.
[기자]
통일교 특검은 '속도가 정의'라고 밝혔던 민주당, 법안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큽니다.
정청래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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