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이후 멋대로 밖을 돌아다녔는데, 얼마전엔 신상정보 공개기간도 끝나 불안하단 분들 많았는데요.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될까요?
외출제한을 수차례 어긴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원의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에 무단 외출하고,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겁니다.
검찰은 오늘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돼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치료감호는 교도소 대신 시설에 수용돼 전문적 치료를 받는 처분입니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뒷짐을 진 채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조두순 (지난해 3월)]
"<야간에 외출제한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응."
조두순은 지난 2023년에도 야간 외출제한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은 2020년 출소했는데, 지난 12일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끝나 이사를 해도 주소지를 확인할 길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조두순의 수감 여부는 다음 달 28일 선고 때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최동훈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