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순부터 대구 시민들이 정비구역 설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5년마다 일괄 지정하던 '정비 예정 구역'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또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을 도입하고 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개공지' 등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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