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첫 구형량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하나 어제 첫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체포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었는데 내란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여러 혐의가 합쳐져 있더라고요.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조현삼]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든가 내란 우두머리죄와 상관이 없는 체포방해입니다. 과거에 공수처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그걸 방해했던 그와 관련된 혐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제대로 하지 농특세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와 의결권을 박탈했고 그걸 방해했다라는 혐의도 추가가 돼 있고 비화폰을 삭제한 지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포함해서 이번에 결심을 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특검팀 입장에서는 10년을 구형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혐의별로 나눠서 구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체포방해 관련해서 5년 구형했잖아요. 양형 기준보면 1~4년 정도던데 더 높게 구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전애]
특검 측에서는 그만큼 중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형 기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준이기 때문에 구형은 그보다 더 높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판결을 하는 것도 역시 법원에 재량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방해 혐의가 결국에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전처적으로 10년을 구형하는 가운데 체포방해 혐의가 5년이고요. 그리고 국무위원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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