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완화되는 대신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쿠팡처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할 경우 정률 과징금 한도가 현재보다 3배 이상 상향됩니다.
경제부 이승은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해주시죠.
[기자]
앞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이 없어지는 대신 정률 과징금 한도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갑니다.
또 답합에 따른 과징금 한도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가로 경제형벌 관련 331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의무위반은 형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심을 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았는데, 정률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합니다.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시장을 획정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 역시 대폭 상향됩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경우 현행 20억에서 100억 원으로, 답합의 경우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또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가운데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없애는 대신 위반액의 20%를 과징금을 물리도록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의 경우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올립니다.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라갑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기간이 길어도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었는데,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예정입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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