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내일이면 만료됩니다.
경찰은 전 의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통일교 측이 건넸다는 명품 시계를 확인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잔여 사건을 인계받으며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죠, 수사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해 전재수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의 가격 합이 3천만 원을 넘어야 하는데요, 뇌물 수수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정치자금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통일교 측이 구매했다는 명품 시계의 행방과 가격이 천만 원이 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와 까르띠에 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통일교의 회계 자료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 계산에 금품 전달 시점도 중요한 만큼, 통일교 관계자들도 연일 소환 조사하면서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고용으로 만들었다는 이른바 'TM 특별보고'를 보면,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과 2018년 12월 27일에 면담을 했다고 날짜가 특정됐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금품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받는 사건도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경찰에 인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경찰 특별수...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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