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유예 시간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도 단속을 유예합니다.
그러나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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