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 때 비판받았던 법이죠.
친족상도례 규정이 70여 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박수홍 씨 아내 김다예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다는 기사를 공유했고요.
챗GPT는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 구조, 나라를 바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며 김 씨는 한껏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 '가족 사이 재산 분쟁, 국가 개입 최소화'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박세리 아버지 '사문서 위조' "악용 소지 비판"
친족상도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조만간 시행
친족상도례는 가족 사이 재산 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법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친형 횡령 사건은 물론, 박세리 씨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 때 악용 소지가 있다며 비판받았는데요.
결국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폐지 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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