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차량에 불을 내고, 야산 일부를 태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오늘(6일) 새벽 0시 25분쯤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야산에서 본인의 SUV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A 씨가 얼굴과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가 차량에 지른 불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야산 일부가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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