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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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무조건 끝낸다"...’내란 우두머리’ 구형 전망은? / YTN

2026-01-12 11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번엔 무조건 끝내겠다는 방침인데요. 허주연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결심공판이 15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못 했단 말이죠.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주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초유의 사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심공판을 쪼개기로 한다는 것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사실상 전례가 없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의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특히 서증조사가 보통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는 통상의 재판들과 비교해 보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만 무려 8시간 가까이 이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최후변론에서 변호인들이 진술할 수 있는 내용들과 서증조사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평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증조사가 뭐죠?

[허주연]
서증조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류로 된 증거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들로 된 증거들을 PPT 화면 들로 스크린에 띄워서 제시하고 각자 서증을 제출한 입증 취지를 설명하고 기존의 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재판 단계에서의 진술이 변동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 또는 의견개진 등이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절차인데 이것조차도 이렇게까지 길어진 게 이례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허주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증조사를 한 피고인만 8시간 동안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통 들어가는 형사재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거든요. 보통 30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10분 정도에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증조사가 무조건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공방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나왔던 증인신문 단계라든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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