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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 YTN

2026-01-16 19 Dailymotion

[백대현 / 부장판사]
공판 개정에 앞서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밖의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 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 1010호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김홍일, 배보윤, 유정화, 송진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이제 피고인을 입정하도록 할 것인데 피고인이 들어오는 동안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를 내지 마시고 착석하신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피고인, 판결 선고는 피고인이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서류손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같은 날 20시경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 장관 조태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면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들 중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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