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배달 제품이 덜 익은 상태로 제공됐다는 소비자 항의에 대해 본사는 '핑킹 현상'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XX치킨 닭다리 안 익었는데 핑킹이라고하는 사장과 본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비자 A 씨는 "지점명은 XX치킨 부평X점"이라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닭 다리가 명백히 익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닭 다리 뼛속에 덜 익은 살과 핏물이 선명하게 보였고, 먹는 도중 핏물이 떨어질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사진을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달했지만, 매장 측은 이를 조리 불량이 아닌 핑킹 현상으로 판단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핑킹현상이란 조리된 닭고기에서 붉은색을 띠는 현상으로, 근육의 미오글로빈이 뭉치거나 열·산소와 반응해 붉은색을 보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A 씨는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도 사진을 올렸는데 여러 자영업자가 안 익은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남겼다"며 "그럼에도 사과 전화 한 통 없이 핑킹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본사와 매장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조리나 사과를 원했지만, 매장에서는 고추바사삭 콤보가 품절이라고 안내했다"며 "그러나 배달앱에는 품절 표시가 없었고, 직접 다시 주문하자 곧바로 주문이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매우 나빴다. 사장이 상담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사조차 매우 기분 나쁜 말투였다. 위생과에 항의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난 꼭 해당 매장 사장님에게 사과받고 싶으니, 인성 서비스교육 다시 시켜달라"고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굽네치킨 본사는 고객센터 답변을 통해 "첨부된 사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조리 불량이 아닌 핑킹 현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본사는 핑킹 현상에 대해 "계육 근육 내 색소 단백질이 열과 산소에 반응해 붉은색을 띠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어느 계육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취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핑킹 현상과 조리 불량은 결대로 살이 잘 찢어지는지, 고기가 반투명한 상태인지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며 "사진상 주위 계육은 반투명하지 않아 덜 익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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