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법원이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 조금 전 별도 사건인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금 전 별도 사건인 체포 방해 혐의 등 일단 선고 결과 정리해주시죠. 건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결과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했다고 봐도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서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인정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만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대통령실 국무회의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던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내용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 혐의들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와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는 국가긴급권의 오남용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선데, 그럼에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 개최해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거처럼 허위문서를 작성에도 가담했다고 판시를 했습니...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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