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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 방해 혐의 등 ’징역 5년’ 선고..."비난받아 마땅" / YTN

2026-01-16 17 Dailymotion

법원이 체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관련 소식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

오늘 조금 전 별도 사건인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부터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나눠보면 5개 갈래의 혐의가 있는데요.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인에게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심의권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고요.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는데요.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은 회의에 참석은 못했지만, 소집 연락은 받았던 만큼 심의권 침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내용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자]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와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는 국가긴급권의 오남용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그럼에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 개최해 헌법과 법률 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거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 방해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존중을 저버리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키는 등 일신의 안위와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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