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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오늘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징역 5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 유죄
"국무위원 7인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하지 않아"
법원이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비난받아 마땅하다며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권준수 기자 나와 주십시오.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 오늘 별도 사건인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혐의가 많았습니다.
크게 보면 5갈래의 혐의였는데요.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인에게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심의권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가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고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이 있었습니다.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은 회의에 참석은 못 했지만, 소집 연락은 받았던 만큼 심의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내용을 종합해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 선고했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는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것이 국가 긴급권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한 뒤에 회의를 열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거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도 윤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체포를 방해 지시에 대해서는 경호처 소...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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