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윤 전 대통령의 징역 5년 선고.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10년 구형됐고 그중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사실 선고 전에 감경 사유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짚어봤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초범도 상당히 중요하게 감경 사유로 적용한 것 같더라고요.
◇ 서정빈>그렇습니다. 사실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본인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할 만한 사정 자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역시도 상당 부분 고려가 된 결과고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수 있었던 점은 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중대한 사건에서 실제로 초범이라는 점을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점을 언급했다라는 점은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를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초범이라서 감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으로 치우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이런 가운데 모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내란 본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죠?
◇ 서정빈>그렇습니다. 이번 선고의 내용이 결국 앞으로의 다른 내란 사건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혹은 다른 사건에서, 법원에서의 내란에 대한, 계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는 선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일단 논리적으로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가 상당...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11910562745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