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아침 6시 50분쯤 충남 천안 성거읍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A 씨는 개를 친 것 같다며 스스로 신고했고,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 당시 영상을 보여주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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