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상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안동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에 대한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선고 일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열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9월 시작된 첫 재판 이후 약 넉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검 측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거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선고는 생중계가 됩니다. 담당 재판부가 이틀 전에 방송사의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재판부가 계엄 사태가 가진 사회적 파장과 국민의 알 권리 등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내란 관련 사건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YTN을 통해 한 전 총리 선고가 열리는 법정 모습을 오후 2시부터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혐의가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인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방조에서 나아가 사실상 계엄 범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내란의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봤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고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뤄진 뒤에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있는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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